배민·쿠팡이츠 자체시정안 기각…공정위 제재 수순

입점업체에 최저가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측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

어제(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측은 혐의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3천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지원 등 자체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역시 1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신청과 함께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공정위는 양사 신청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 시점이 다소 늦고, 이들이 제시한 자체 시정안 역시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시장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양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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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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