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처벌과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어제(18일) 발표했습니다.
또, 환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확인 체계를 보완하고, 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꾸려 수면 마취제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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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